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골프장, 정회원에 부킹의무 없다"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골프장, 정회원에 부킹의무 없다"판결

입력
2000.05.30 00:00
0 0

골프장 정회원이라고 해도 골프장측에서 무조건 주말예약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주말 ‘부킹난’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의 첫 판단으로 골프장 정회원들의 불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부장판사)는 29일 “당초 약속과 달리 주말 및 공휴일 예약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김모씨 등 4명이 K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는 W사와 L사를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골프장측이 약정과 달리 주중회원과 비회원들을 주말에 입장시키는 바람에 부킹을 제대로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지난 3년간 원고들의 주말 예약성공률이 30%에 달하는 데다, 피고측이 비회원 이용규칙을 만들어 나름대로 회원 부킹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1997년 K컨트리클럽 골프장에 정회원으로 입회했으나 골프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주중 비회원들의 주말이용으로 주말예약 성공률이 낮아지자 “정회원으로서의 권익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