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시행 상담소도 설치서울대가 개교 54년만에 처음으로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학칙을 마련,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부산대, 동의대, 아주대 등이 성폭력 관련조항을 학칙에 반영한 적은 있지만 개념규정과 조사 및 처벌 등 운영절차를 제대로 규정한 학칙을 만든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서울대가 마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대한 규정안’은 성범죄 행위는 물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 행위를 통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이에 불응한 이유로 학업평가·고용·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도 성희롱으로 규정, 처벌토록 했다.
또 성폭력 사건의 법적처리를 담당하는 ‘성희롱·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토록 하고, 적용범위는 모든 서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특히 서울대 구성원이 외부인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인 경우도 해당토록 했다.
성폭력피해 조사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 상담소장은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토록 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도 반성문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특히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게 보복을 가할 경우나 재범일 경우 가중징계토록 했다.
김태훈기자 onewa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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