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성재(姜聲才)의원이 29일 15대 국회 임기를 마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문화 개혁을 위한 고언을 전달했다.4·13 총선서 낙선한 강의원은 이날 이용훈(李容勳)중앙선관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타락상이 심했던 이번 총선에서 불법적인 돈을 받은 사람이 양심선언을 한 사례가 거의 없었는 데 이는 양심 선언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선거법의 ‘쌍벌규정’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양심 선언을 할 경우 형의 면제를 분명히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금권 선거를 뿌리뽑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법 262조1항은 금품을 받은 것을 자수하면 형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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