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인 남여주 퍼블릭GC(대표 이문희)가 6월3일 개장한다. 이 골프장은 정부가 골프대중화의 촉진방안으로 1990년부터 적용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건설시 30억원씩 출연한 대중골프장 조성비로 만든 최초의 퍼블릭코스다.남여주 퍼블릭GC 전장이 7,037야드에 달하는 18홀코스(파 72)는 웬만한 회원제 골프장은 저리가라 싶을 정도로 환경친화적으로 잘 설계됐다. 국내 최고수준의 서비스가 곁들여진 그린피는 퍼블릭에 걸맞게 최소비용(주중 6만8,000원, 주말 9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조마다 최소 2명은 개인카트(렌탈비 5,000원)의 사용을 권장하고 캐디를 1명만 배정하는 것도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 15일부터 개장전까지 시범라운드를 실시중인데 이미 입소문이 퍼져 많은 골퍼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여주IC에서 5분거리의 남여주GC는 클럽하우스, 그늘집, 연습그린, 드라이빙레인지,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완비했을 뿐아니라 장애인골퍼를 위한 별도시설(라커룸, 샤워실)도 마련했다.
회원은 없고 다만 혼잡을 막기 위해 예약제를 시행한다. 주중·주말 모두 전화(0337-880-6500∼1)와 인터넷(www.namyeoju.co.kr)으로 예약을 받는다.
골프대중화는 특소세 존폐가 관건 남양주GC는 설립취지에 공개념이 최초로 적용된, 일반대중을 위한 시설이면서 한편으로는 세제상 사치성업소와 같이 중과세가 부과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 특별소비세가 바로 그것.
이 골프장은 당초 회원제에 비해 4만원 이상이 싼 이용료(주중 5만5,000원, 주말 8만원)를 책정했다가 개장직전에 인상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그린피의 30%에 육박하는 특소세때문.
문화부가 대중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폐지를 역설하고 있지만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재경부가 난색을 표시, 대중화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국내에 39곳의 대중골프장이 운영중이지만 값싸게 즐길 수 없는 것도 특소세가 이용료에 포함돼 있기때문이다.
18홀미만의 퍼블릭에는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18홀이상에는 특소세 1만2,000원, 농특세·교육세 각 3,000원, 이에 따른 부과세 10%와 전체이용료에 대한 부과세 10%가 붙어 2만1,120의 세금이 물려 있다. 특소세만 면제되면 부과세도 낮아져 가격인하가 가능해 진다.
이문희 대표이사는 “이 곳은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닌 만큼 최저의 비용으로 최상의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이용료에 거품을 모두 제거했다”며 “특소세 면제조치가 있을 경우 즉각 요금체계를 다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국기자
jk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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