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로 사이버 공간을 어지럽혀온 스팸메일러(Spam mailer)에 대해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이라는 철퇴를 가했다.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정진섭·鄭陳燮부장검사)는 29일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 정보제공업(인포샵) 홍보를 위해 다른 업체의 E-메일(e-mail) 서버를 도용한뒤 무단으로 20여만통의 스팸메일을 보낸 노모(39·H네트워크 대표)씨를 형법상 업무방해(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애) 혐의로 구속했다.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요구·허락없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상업적 광고메일로서 그동안 음란물과 피라미드식 돈벌이 편지 등을 중심으로 피해신고는 많았으나 구속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5일 방송·연예관련 정보제공업체인 T사의 서버를 통해 50분만에 1만2,000여통의 메일을 보내 이 회사의 웹서비스를 중단시키는 등 4월부터 32차례에 걸쳐 10여개 업체의 서버를 이용, 14만여명에게 스팸메일을 보낸 혐의다.
노씨는 이를 통해 같은기간 1,700여만원의 영업수익을 올리는 등 홍보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노씨는 국내 통신망업체들이 운영하는 대화방 이용자들의 아이디를 갈무리하는 수법으로 14만여개의 E-메일 주소를 확보한뒤 메일 발송비용과 사후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타사 명의로 메일을 뿌려왔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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