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농어촌 특례노령연금 지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농어촌 특례노령연금 지급

입력
2000.05.30 00:00
0 0

국민연금관리공단은 7월 첫 지급되는 농·어촌 특례노령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연금 신청 접수를 6월1일부터 받는다고 29일 발표했다.대상자는 1995년 7월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확대때 새로 가입해 같은해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5년(60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가 돼야한다.

지급 연금액(5년가입 기준)은 가입기간 월평균 보험료 2만9,700원일 경우 월 9만8,350원, 5만5,800원이면 13만970원, 10만8,000원이면 19만6,220원 등이다. 대상자는 공단이 배부한 청구서에 연금을 받고자 하는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특례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는 총 21만여명으로 이중 16만여명이 6∼8월에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