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7월 첫 지급되는 농·어촌 특례노령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연금 신청 접수를 6월1일부터 받는다고 29일 발표했다.대상자는 1995년 7월 국민연금 농·어촌지역 확대때 새로 가입해 같은해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5년(60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가 돼야한다.
지급 연금액(5년가입 기준)은 가입기간 월평균 보험료 2만9,700원일 경우 월 9만8,350원, 5만5,800원이면 13만970원, 10만8,000원이면 19만6,220원 등이다. 대상자는 공단이 배부한 청구서에 연금을 받고자 하는 본인의 은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적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특례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는 총 21만여명으로 이중 16만여명이 6∼8월에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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