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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뺑소니발각땐 '바퀴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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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료 뺑소니발각땐 '바퀴자물쇠'

입력
200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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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월부터 시행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차요금을 내지않고 달아난 차량에는 바퀴자물쇠가 채워지고 자물쇠해제비용도 별도로 물어야 한다.

또 시내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단위가 10분으로 일원화되며, 배기량 800cc미만인 경차(輕車) 등에게 적용되던 주차요금 할인제가 대폭 축소된다.

이와함께 지하철역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고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주차장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도착지 지하철역장의 통과확인 도장을 받아오면 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안’을 마련,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차요금 안내면 자물쇠 채워 시는 주차료를 3회이상 체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가 다시 공영주차장에 들어올 경우 바퀴자물쇠를 채워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요금징수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도주한 사례가 3회이상인 차량에도 자물쇠가 채워지며, 미납요금을 납부해도 자물쇠 해제비용 3만원(예정)은 별도로 물게할 방침이다.

바퀴자물쇠는 네바퀴중 한 곳을 골라 앞뒤로 나뉘어진 자물쇠를 접합하는 방식으로 이미 구미선진국에서는 불법 주·정차 및 주차요금 미납 차량 등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전산처리를 통해 주차료 체납차량을 구분, 징수원에게 직접 자물쇠를 채우게 하거나 징수원 신고에 따라 시 직원이 현장에 나가 차량번호를 확인한 뒤 운행을 제한케하는 방법 등을 검토중이다.

주차요금 감면제도 조정 총 1만여면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 요금부과는 현행 ‘기본 30분제와 2시간 초과시 2배 할증’항목이 폐지되고 10분 단위로 일원화된다. 이는 단시간 주차를 원하는 차량에도 일괄적으로 30분치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불법주차 조장은 물론, 불합리한 요금적용 방식이란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배기량 800cc미만의 경차와 부제운행차량 및 모범납세자 차량 등에게 적용되던 각종 주차 할인혜택이 폐지된다. 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과 경차에 대해 지하철환승주차장의 3시간 주차요금 면제 및 80% 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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