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을 비롯한 여야 초.재선의원 23명은 16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30일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여야 의원들은 국회법 개정안에서 상임위 소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면서도 소위의 의결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 소위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했다.
이들은 또 이틀만 일하고도 한달치 세비를 받도록 돼 있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조항을 `임기가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일별계산하여 지급한다'고개정, 실제 임기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이들 의원 외에 민주당 이미경(李美卿) 김성호(金成鎬) 임종석(任鍾晳),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김문수(金文洙) 이재오(李在五) 김부겸(金富謙) 원희룡(元喜龍) 의원 등이 발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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