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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현대 '서산농장' 활용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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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현대 '서산농장' 활용안 논란

입력
200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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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가 자구계획중 하나로 ‘서산농장 활용방안’을 내놓았지만 정부는 서산농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 현대의 ‘아전인수식 계산법’이 또한번 도마에 올랐다.건설교통부는 29일 현대건설이 보유중인 서산 간척지 3,100만평의 개발을 위해서는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정부로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서산농장의 경우 주변여건을 감안하더라도 농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현대에 용도변경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 논란과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농림부도 서산농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면 다른 지역에 똑같은 면적의 농업진흥지역을 대체 지정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밝혔다.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서산농장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심각한 환경훼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현대건설 고위관계자는“특혜시비 소지가 있는 서산농장의 용도변경이나 매각보다 서산농장 일대를 담보로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ABS는 채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유통시킴으로써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현대는 서산농장의 평당가격(공시지가)이 2만원인 점을 고려, 이를 담보로 6,400억원 이상의 ABS를 무난히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관계자들은 이 지역이 미등기 상태임을 지적하며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서산 간척지는 A지구 2,923만평, B지구 1,900만평 등 4,823만평이며 이중 호수 등을 제외한 농지면적은 김해평야 크기의 3,100만평이다. 일단 장부상 가격은 6,421억원으로 책정돼 현대건설의 부동산(9,391억원)중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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