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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첫 損賠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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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첫 損賠책임 인정

입력
200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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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홍준호판사는 29일 인기가수 박지윤 팬클럽 회원인 함모(25)씨가 PC통신 공개게시판을 통해 자신을 비방,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모(2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사이버 공간에서의 논쟁와 관련,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파리 팬’, ‘미치광이 상태’ 등 지나치게 저속한 표현과 ‘기획사로부터 돈먹고…’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PC통신에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질 낮은 언어가 범람하는 등 역기능이 갈수록 심화, 일정한 법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씨는 지난해 6월 PC통신을 통한 논쟁과정에서 안씨가 자신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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