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16대 총선 당선자 113명 중 혐의가 확인된 3-4명을 이르면 29일 불구속기소하는 등 16대 국회 개원일인 6월4일까지 전체 의석수의 2-3%가량인 7-8명을 순차적으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1차 기소 대상자에는 방송사 카메라기자들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 종로)당선자와 경쟁후보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부산 남구)당선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서울 구로을) 정대철(鄭大哲·서울 중구)당선자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1부(박 만·朴 滿부장검사)는 선거구민에게 저서와 명함, 노인용 돋보기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민주당 정대철 당선자를 27일 소환·조사한 데 이어 지역구민에게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훈평(李訓平·서울 관악갑)당선자를 29일 오전 소환·조사키로 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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