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모씨 등 전북 부안군 주민 9명은 “정부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해 자신들의 토지를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토지수용무효확인소송을 27일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홍씨 등은 소장에서 “관련법 규정에 비춰볼 때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 멀쩡한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를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씨 등은 정부가 1996년 부안군, 군산시, 김제군, 옥구군 일대 약 4만100㏊의 공유수면 일부를 매립해 간척지및 담수호를 개발하는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해 자신들의 토지를 수용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낸데 대해 지난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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