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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측 정당요구 무시파업 불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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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측 정당요구 무시파업 불법 판결

입력
200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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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벌인 파업은 불법 쟁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임수·李林洙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모(47)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약체결권이 불명확한 교섭대표와의 합의사항은 조합원총회에서 거부될 수 있는 만큼 노조측은 이에 대한 사측의 의문을 풀어줘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도 않고 협상결렬을 이유로 파업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K운수 직원이던 고씨 등은 1996년 9월 노조를 결성, 단체협상을 하면서 “협약체결은 조합원총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교섭대표의 권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회사측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파업에 돌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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