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수달과 은어가 사는 ‘경북의 동강’ 왕피천에 온천 개발이 추진되고있어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있다. 특히 온천 허가를 둘러싸고 개발업자와 관할 군청이 갈등을 빚고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개발업자에 유리하도록 온천법을 개정, 의혹을 사고 있다.온천개발이 추진되는 곳 경북 울진군 근남면 수곡리 산 144 일대 29만9,893평이다. 성류굴 상류 2.5㎞ 지점으로 개발자인 울진성류온천개발㈜은 왕피천 좌우의 논을 메우고 산을 깎아 온천 시설과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3.7㎞ 하류에는 내년부터 군민에게 식수를 공급할 광역 상수원이 위치하고 있다.
온천개발 과정 울진군은 1993년 온천개발 신고서가 접수되자 온천지구 고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다 96년 상수원과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계획을 중단시켰다.
이에 울진성류온천개발측은 감사원 등에 “온천법에 따라 98년 5월23일까지 온천개발계획을 세워야 하나 울진군이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냈다. 올 1월에는 온천법이 개정돼 기초단체장이 개발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개발업자가 세운 뒤 광역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개발업자·경북도의 입장 울진성류온천개발 손순재(48)사장은 “법이 바뀐 만큼 조만간 계획을 세워 경북도에 내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업체가 계획서를 내면 충분히 검토해 승인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울진군의 입장 군 관계자는 “백암과 덕구온천이 있지만 온천이 추가 개발되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었다”며 초기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신 정 군수는 “그러나 군수는 관할지역 자원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왕피천을 오염시킬 사업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신군수는 또 온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한편 개발업체에는 손해배상도 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민 및 환경단체의 입장 주민들은 25, 27일 울진읍과 현장에서 왕피천 살리기 캠페인을 열었다. 복지단체인 청지회의 어정석(41)회장은 “군민의 젓줄에 땟물을 흘려보낼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양장일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장은 “법적으로 따지면 수도권 난개발도 모두 합법적”이라며 “기초단체가 환경을 보호하려는데 상위 단체가 개발을 용인하면 우리나라 어디도 온전히 보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왕피천은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서 발원해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동해로 흘러드는 길이 65.9㎞의 하천. 하류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중·상류는 우거진 숲과 협곡이 장관이다.
종합 생태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지만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야생보호동물인 삵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고 은어 연어 황어 뱀장어 등 바다와 오가는 물고기가 흔하다. 생태 전문가들은 “영월의 동강에 버금가는 생태계의 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광희기자
kw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