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한때 동거했던 남자의 스토킹 행위를 견디다 못해 법원에 전화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9년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던 A(50)씨가 비슷한 처지였던 B씨(공인중개사)를 만난 것은 지난해 6월. A씨는 같은해 9월부터 2개월동안 동거를 하다 B씨의 의처증과 포악한 성격 때문에 헤어졌다. A씨는 “B씨는 동거관계가 끝난 뒤에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협박을 하고, 동료 선생님과 사위에게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6일 “B씨의 전화행위를 금지시키고 B씨는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전화금지 가처분 신청 및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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