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TV생중계는 합의여야는 26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TV 생중계도 허용하며 청문회 증인이 청문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최연희(崔鉛熙),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 등 3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인사청문회법 협상을 벌여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청문회 특위위원이 피청문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위원장이 제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 등이 특위활동을 통해 알게된 사실을 정당한 이유없이 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비밀준수 의무조항’을 두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정부가 공직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 동의요청 사유와 함께 학력 경력 병력 재산 납세 전과기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청문인과 특위위원이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는 해당위원의 청문회 참여를 배제하도록 했다.
여야는 그러나 청문회 기간을 놓고 민주당과 자민련이 준비기간 7일에 청문회 하루 실시를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준비기간 20일에 청문회 5일안을 고집해 절충에 실패했다.
특위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11명, 한나라당은 13명, 자민련은 9명을 제시, 합의를 보지 못했고 위원장도 민주당과 자민련은 호선을 통해 선출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다수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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