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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끝 아니다" 불법 본때보이기

입력
200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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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칼뽑은 선관위선관위가 26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5건의 선거 범죄중 2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낸 것은 그동안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불법선거 단속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적극적 의지의 표현이다.

이전에는 선거가 끝나면 불법선거 단속도 유야무야됐던 게 사실. 하지만 이제는 재정신청이라는 효과적인 사후 제재장치를 갖게 돼 선관위의 칼날이 한층 예리해질 수 있게 됐다.

선관위의 재정신청권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따라서 선거 범죄에 대한 선관위의 재정신청은 이번이 사상 최초.

후보자 정당으로 제한됐던 재정신청 자격을 선관위로까지 확대한 것은 선거범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고 이날 결정으로 그같은 입법 의지가 조기에 현실화한 셈이다.

지난 1996년 15대 총선의 경우 선관위가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132건중 검찰이 기소한 건수는 31.1%에 불과한 41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사건중 상대 당이나 후보측이 낸 재정신청 6건은 법원에 의해 모두 받아들여져 벌금 5건, 선고유예 1건 등 100% 유죄 판결로 결론나 재정신청의 위력을 보여 줬다. 이중 홍준표(洪準杓) 이신행(李信行)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은 당선무효로까지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정작 본게임은 이제부터”라고 입을 모은다. 이날 재정신청 대상이 된 선거범죄 2건은 2월16일 선거법 개정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그 이후 선관위가 고발한 선거 범죄가 200여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달려있긴 하지만 앞으로 16대 총선과 관련한 선관위의 재정신청이 줄을 이을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고 그만큼 법을 위반한 후보들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한참동안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재정신청이 검찰과의 갈등으로 비쳐질까 적잖이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한 고위관계자는 “선거단속에 있어 검찰과 선관위는 결코 대립·갈등 관계에 있지 않다”며 “이번 결정을 불법선거 사범에 대한 선관위의 적극적 단속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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