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보다 택시 운전경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국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6일 김모씨 등 개인택시 보충면허 2순위 대상자 2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예정자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는 것으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며, 면허발급 요건이나 우선순위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1순위 요건을 ‘10년 이상 택시 무사고운전자’로, 2순위를 ‘15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운전자’로 정한데 불복,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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