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개인택시 면허발급요건 "행정청 재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요건 "행정청 재량"

입력
2000.05.27 00:00
0 0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발급시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보다 택시 운전경력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국의 재량권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26일 김모씨 등 개인택시 보충면허 2순위 대상자 2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예정자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는 것으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며, 면허발급 요건이나 우선순위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보충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1순위 요건을 ‘10년 이상 택시 무사고운전자’로, 2순위를 ‘15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운전자’로 정한데 불복, 소송을 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