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지하철 리프트 추락 장애인 배상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지하철 리프트 추락 장애인 배상 결정

입력
2000.05.27 00:00
0 0

지하철 리프트에서 떨어져 부상한 장애인에게 서울지하철공사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39단독 김동윤 판사는 26일 지하철역 리프트를 타다 떨어져 부상을 한 뇌성마비 장애인 이모(31)씨가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는 이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했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간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측이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소송과정에서 지하철공사와 이씨는 각각 “사고는 이씨의 조작미숙으로 발생한 만큼 전적으로 이씨 책임” “근본적인 사고원인은 협소하고 불편하게 설계된 리프트 때문”이라고 맞서왔으며 재판부는 구체적인 결정 사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이씨측 주장을 사실상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씨는 지난해 6월28일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리프트에 올라 스위치를 조작하다 앞쪽에 설치된 안전판이 젖혀지면서 계단으로 굴러 목과 허리 등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씨의 소송을 대리한 임영화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장애인들이 혼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