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국인의 은행지분 소유를 8-10% 수준까지는 감독당국 승인없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금융전업가제도를 부활해 금융업 전문 기업가에게는 은행 소유한도를 12%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재정경제부는 25일 은행 소유지분 규제와 관련, 이같은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기업 및 개인들의 동일인 지분한도는 과거 소유한도(8%)와 함께 외국인이 당국의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분수준(10%)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금융전업가제도를 부활하되 감독당국의 승인없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은 과거 한도(12%)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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