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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性추행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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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性추행 첫 산재 인정

입력
200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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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 피해에 대해 첫 산재인정 결정이 내려졌다.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6일 부산의 모새마을금고 여직원 임모(26)씨가 상사인 김모(40·구속)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임씨가 신청한 산재요양을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직책이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이사인데다 그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외부로 불러내 업무관련 의견을 나눈뒤 성폭행을 시도,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노동청도 이날 “해당 새마을금고측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복지공단에 따르면 상무 김씨는 지난 3월6일 “승진문제 등을 의논할 일이 있다”며 여직원 임씨를 불러내 승용차 편으로 경남 양산시 통도사 부근으로 데려간 뒤 저녁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차안에서 성폭행을 기도했다. 임씨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임씨는 이에 따라 14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도움을 받아 산재요양을 신청하고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한편 노동청은 고용평등위원회를 열어 새마을금고측이 임씨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를 판정,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이사장 등을 사법처리키로 했다.

민노총 부산본부 임미경 여성국장은 “이번 산재인정 결정은 직장내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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