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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홍석현회장 벌금 30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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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홍석현회장 벌금 30억 확정

입력
200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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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26일 증여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보광그룹 대주주 홍석현(50)중앙일보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포탈) 등 사건 상고심에서 홍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모친에게서 가·차명 주식을 증여받고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보광휘닉스파크건물의 화재보험 가입 대가로 삼성화재 보험대리점에서 6,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보광그룹 이화우(50)상무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79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회장은 1994년 11월∼96년 4월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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