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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억류 北선박에 미사일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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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억류 北선박에 미사일장비"

입력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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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당국은 지난해 6월 25일 칸들라항에 억류한 북한 선박 구월산호가 미사일 제조장비를 선적한 사실이 확인돼 북한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인도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가 25일 보도했다.칸들라 세관당국은 90쪽 분량의 최정 명령에서 구월산호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스커드B, 스커드C, SS-I등 사정거리 300km이상 완전한 지대지 미사일 제조를 위한 것들이라고 밝히고 북한에 대해 총 8,500만루피(한화 약 2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액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지금까지 인도가 부과한 벌금중 최고액이다. 이에대해 박명구 주인도 북한대사는 주권침해라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당국은 구월산호의 148개 상자에서 발견된 미사일 설계도와 16mm 강철판용 정밀가공 선반 등 미사일 제조에 사용되는 총 4억 루피(한화 약 120억원) 상당의 장비를 압수했다.

당국은 미사일 제조장비의 목적지가 파키스탄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선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최종 목적지가 북아프리카의 한 구가라고 주장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인도는 당초 선원 4명을 억류했으나 벌금을 부과한 후 석방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기술을 파키스탄에 이전해주는 대신 핵실험자료를 받으려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왔다.

이동준기자

d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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