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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3-4명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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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 3-4명 재정신청"

입력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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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16대 총선당선자 14명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3-4명에 대해 26일중 재정신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현행 선거법 273조는 법 개정(2월 16일) 이전의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법개정후 3개월 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간주, 선관위가 10일안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직후부터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사건은 가능한한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공언해 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25일 "선관위원들이 26일을 재정신청 만료일로 판단함에 따라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거나 기소여부 통지를 보내오지 않은 당선자들에 대해 지방선관위별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미 금품살포와 매수,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당선자 3-4명에 대해 재정신청을 내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재정신청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달리 이를 강제조항이 아니 훈시조항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어쨌든 선관위의 재정신청에 대비, 24일 일선 지검·지청에 대상이 될 수 있는 당선자 명단을 파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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