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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집트 최악 통상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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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집트 최악 통상마찰

입력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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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 진출한 현대종합상사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데 이어 계좌동결과 상사원의 출국이 정지되는 등 한국기업과 이집트간에 통상마찰이 빚어지고있다.25일 무역업계 등에 따르면 이집트 국세청은 1월부터 4월말까지 카이로 주재 현대종합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현대가 허가없이 수억달러 규모의 탈법 영업행위를 했다며 130만달러 상당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집트 법원은 또 현대가 현지 채용직원을 부당해고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3일 북부 포트사이드항에 입항한 현대상선 소속 선박에 체포 명령을 내려 현대 선박이 이틀간 억류됐다 100만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고 풀려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현대 관계자는 “이집트 주재 한국대사관과 함께 이집트 관계부처 장관을 면담하고 아테프 이베이드 총리까지 방문해 세무조사의 부당성을 설명했다”며 “이집트 법원의 선박 체포령에 대해서도 290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다른 한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설이 나돌고 있으며 포스코개발과 삼성엔지니어링이 대규모 건설공사를 완공했는데도 이집트측의 대금지급이 지연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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