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항만공사 국고유용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이덕선·李德善부장검사)는 25일 이 사건을 제보한 신모(43·굴착장비업자)씨가 시공회사 관계자 등을 협박, 금품을 뜯어낸 사실을 밝혀내고 신씨와 신씨의 친구 이모(41·상업)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3월 대우건설과 하청업체인 B&G엔지니어링이 작업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려 40억원의 공사비를 더 타낸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양사에 7억원을 요구, 대우건설 현장사무소장 심모(47·수배중)씨로부터 3,000만원을 뜯어내 나눠가진 혐의다. 조사결과 신씨 등은 심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에도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양사를 상대로 협박을 계속하다 4월초 자신들의 요구가 거절되자 검찰에 비리를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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