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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서 경찰관 50여명 윤락업주 뇌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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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서 경찰관 50여명 윤락업주 뇌물 받았다

입력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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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미아리 텍사스촌’에서‘윤락과의 전쟁’을 벌였던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 50여명이 1997년부터 최근까지 윤락업주들로부터 최고 2,000여만원까지의 뇌물을 정기 상납받아온 사실이 밝혀졌다.특히 경찰관 중 일부는 1월6일 김강자(55)서장이 부임, 텍사스촌에서‘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쟁’을 벌이던 와중에도 업주로부터 계속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윤락업주 남모(45)씨의 영업수첩 등에 따르면 종암서 소속 경찰관 50여명은 97년부터 최근까지 떡값, 휴가비, 회식비, 승진축의금 등 명목으로 남씨로부터 1인당 최고 2,000여만원에서 최소 10만원의 돈을 받았다.

윤락 단속부서인 소년계 방범지도계와 형사·수사계, 파출소, 서울경찰청 등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무통장입금 방식까지 이용해 돈을 받았고 3~4차례 이상 돈을 받은 경찰관만 10여명에 달한다.

특히 서울경찰청 안모(42)경사는 종암서에 재직하던 98년 10월부터 김서장 부임 뒤인 올해 2월까지 떡값 외에 정기적으로 매월 100만원을 상납받고 서울경찰청으로 발령난 뒤에도 돈을 받아 모두 2,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들은 돈을 받은 대가로 불법영업 묵인, 단속정보 유출, 사건 무마, 신고접수시 내사종결 등의 방법으로 남씨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며 남씨는 96년 이후 단 한차례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소년부(이준보 부장검사)는 이같은 경찰과 윤락업주간 유착비리를 확인, 관련 경찰관 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에 착수, 이날 안경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는 한편 남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장부 검토와 관련자 소환·조사를 거쳐 혐의가 확인되는 경찰관은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남씨와 윤락업주 A(34)씨가 “93년부터 업주 10여명과 ‘계(契)’를 조직, 경찰서 ‘계(係)’별로 매달 700만-200만원씩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A씨 예금계좌 추적에 나서는 한편 경찰관들이 뇌물 중 일부를 상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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