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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체증지역 '혼잡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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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체증지역 '혼잡통행료'

입력
200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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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서울 동대문상가, 삼성동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의장 인근 등 대도시 교통혼잡지역이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남산 1·3호터널처럼 혼잡통행료가 부과되거나 주차요금이 2배로 인상된다.또 버스전용차로를 1차선에 설치, 버스·택시가 다른 차량과 정반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택시 전용 역류차로제’가 서울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63빌딩 구간 등에 첫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수요 관리 종합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행계획에 따른 특별관리구역에는 해당지자체가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혼잡통행료와 차량 10부제, 일방통행로 설치 등 다각적인 조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동대문상가, ASEM회의장 인근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 이른 시일내에 혼잡통행료 부과 또는 주차장요금 인상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특별관리구역을 영등포역, 신촌, 잠실, 여의도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또 내년중에는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 이용할 경우 요금을 대폭 할인,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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