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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制'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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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制' 도입

입력
2000.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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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소액 민사 사건에서 피고가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도입된다.또 서울지법 산하 5개 지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 등에 항소부가 설치되고 대구 부산 광주지법에는 가정지원이 설치된다.

대법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해 6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함께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 2주일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별도 심리없이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이행권고 결정을 내리게 돼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재판을 열어 판결을 선고하고 따로 집행문을 부여 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강제 집행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서울지법 산하 동·서·남·북부지원과 의정부 지원 등 5개지원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항소부를 설치, 단독사건 항소심 재판을 위해 당사자들이 서울지법 본원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을 없앨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 최근 이혼 재산 분할 등 가사 사건 증가에 따라 부산 대구 광주 지법에 가정지원을 설치하고, 영동 공주 의성 영덕 거창 남원지원 등 6개 단독지원을 합의지원화할 방침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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