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대 그룹도 일반기업처럼 회사채를 제한없이 발행할 수 있게됐다.금융감독원은 24일 대기업에 대한 자금편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98년 10월 도입한 ‘금융기관의 동일그룹 기업발행 회사채 보유한도제’를 이날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은행 및 보험사의 경우 그동안 회사채 보유한도제 적용으로 회사채 총보유금액의 10%, 투신사는 15%이내에서만 동일그룹의 회사채를 보유했다.
금감원은 외환위기 이후 5대 계열의 회사채 발행이 급증, 자금편중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위험도를 줄이고 대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촉진키 위해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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