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기관 '회사채보유한도' 폐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기관 '회사채보유한도' 폐지

입력
2000.05.25 00:00
0 0

64대 그룹도 일반기업처럼 회사채를 제한없이 발행할 수 있게됐다.금융감독원은 24일 대기업에 대한 자금편중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98년 10월 도입한 ‘금융기관의 동일그룹 기업발행 회사채 보유한도제’를 이날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은행 및 보험사의 경우 그동안 회사채 보유한도제 적용으로 회사채 총보유금액의 10%, 투신사는 15%이내에서만 동일그룹의 회사채를 보유했다.

금감원은 외환위기 이후 5대 계열의 회사채 발행이 급증, 자금편중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위험도를 줄이고 대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촉진키 위해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