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연월차 모두 쓰면될일" 勞 "법정감축없인 실효없다"실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을 둘러싸고 노사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전경련 회장단이 18일, 대한상의가 22일, 경총이 23일 잇따라 양대노총의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주5일근무제 요구에 반대하며 연장근로수당 감축과 휴일·휴가 소진 등을 제안하자 노동계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를 반박했다.
재계의 입장은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인다고 해도 실질 노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줄어든 법정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 휴일 휴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 임금의 50%인 연장근로수당을 인하하거나 없애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휴일·휴가를 사용하게 하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더라도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실제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기업주들이 연장근로 등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반강제적으로 일을 시키기 때문”이라며 연장근로, 휴일 휴가근로에 대한 수당을 획기적으로 높이면 수지가 맞지 않아 경영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 1989년 법정노동시간이 주당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면서 실제로 노동시간이 주당 3.2시간 감소했다는 것이 노동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경기가 호전되는 추세라고 보고 IMF 이후 1992년 수준으로 늘어난 노동시간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재계는 최근 다시 경제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경우 도산 등이 우려된다며 경제파멸론을 펴고 있다.
한편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한국노총은 최근 노사정위원회가 구성키로 한 근로시간단축특위에서 풀어간다는 입장이나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은 여론몰이와 대정부압력을 통해 성취한다는 전략이다.
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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