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인권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 및 취업기간을 1년씩 늘리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검찰청에는 외국인 상대 범죄 전담검사가 지정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업장에는 즉각적인 고발조치와 행정제재가 내려진다고 한다. 현재 2년 연수후 1년간 취업이 허용돼온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도 3년 연수후 2년간 취업으로 늘어나게 된다.부끄럽게도 이번에 발표된 개선책은 정부의 자발적인 배려의 결과라기 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간에 걸친 항의와 호소, 그리고 일부 종교·시민단체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다. 우리 국민 중 적지 않은 수가 선진국의 수입노동력으로, 혹은 불법체류자로 온갖 수모와 학대를 겪으면서 돈을 번 것이 불과 20년전 쯤의 일이다. 우리는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지난 시절 쓰라림은 모두 잊은 채, ‘코리안 드림’을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를 비인간적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발간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를 보면 감시와 구타, 강탈, 성폭행 등의 폭력적 사례들이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열거돼 있다. 이들이 악덕 기업인으로부터 인권을 짓밟히면서 제대로 항의 한 번 못한 것은 ‘불법체류자’라는 약점 때문이다. 4월말 현재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23만여명이며 이중 64%에 해당하는 15만명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언제든지 강제추방 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 주로 단순노동직에 종사하는 이들의 임금은 내국인 근로자의 79%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의 처지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한국에는 국제 사회의 비난이 집중돼 왔으며 필리핀, 스리랑카 등 해당국 정부도 우리 정부에 자국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요청해 왔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뒤늦게나마 한국의 국제 이미지 훼손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는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후속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노동부와 노동운동단체들은 산업연수생 제도 대신 고용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근로자에 준하는 노동권리를 부여하자는 주장을 펴왔다. 내국인 실업자도 100만명을 헤아리는 처지에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여부는 다른 차원에서 신중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노동과 자본의 흐름이 국제화하는 시대에 우리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좀더 큰 차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국민들 각자가 그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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