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시 통상 이삿짐은 나중에 보내는 점을 이용, 이민객과 유학생들로부터 운송료만 받아가로챈 뒤 이삿짐은 내버리는 신종 사기사건이 발생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24일 해외이민을 떠나는 추모(41·여)씨 등과 이삿짐 운송계약을 맺은 후 운송비를 가로챈 조모(44·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씨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 H해운항공 해외사업부 차장이라는 가짜명함을 만든 후 추씨로부터 운송료 3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금까지 이민객 4명으로부터 운송료 1,19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조씨는 위탁받은 이삿짐을 화물보관소에 보관료도 지급하지 않고 방치했는가 하면, 남태평양 팔라우 공화국으로 가는 장모(41)씨가 맡긴 화물 가운데 오디오 카메라 등 일부 고가품은 처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추씨의 대리 고소인 안모(37)씨는 “지난해 8월 추씨 가족이 이민을 간 후 가재도구가 없어 현지에서 말도 못할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강 훈기자
hoon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