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1997년 8월 대한항공 괌추락사고의 부상자와 사망자 유족 5명에게 합의금조로 1,1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제럴드 C 스턴스 변호사는 24일 “미 법무부가 서면으로 지난 3월에 체결된 잠정합의안 중 5건에 대해 최종 승인한 사실을 통보해 왔다”며 “나머지 9건도 2주 이내에 미 법무장관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턴스 변호사는 또 “현재 미 재무부에 의해 지급절차가 개시된 합의금 1,100만달러는 연금 형태로 분할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턴스 변호사 등은 지난 3월 내한 기자회견을 통해 괌추락사고의 부상자와 사망자 유족 14명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소송 취하 조건으로 이들에게 3,000만달러(약 34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잠정합의서를 공개했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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