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월을 ‘보행자 통행권 확보의 달’로 정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교차로의 정지선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정지선의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만 6만원 부과된다.
한편 경찰청은 5월중 안전띠 미착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22일 현재 6,700여건의 단속(벌금 2만원) 실적을 올렸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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