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아의 엄마입니다. 얼마전 아들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해 한 보험회사를 찾았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를 따지니 규정상 안된다는 말만 할 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질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일반적인 것인지, 그리고 또 거절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진영·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보험은 크게 계약-보험료 납부-보험금 지급이라는 세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인들은 이 세단계에서 모두 보험사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거나 아예 계약을 거부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 가입시 난점
장애자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대부분의 장애자들이 보험가입을 신청했다 거절당한 경우가 허다하지만 그에 대한 정확한 이유나 증빙자료를 받아본 장애인은 드물다. 가입시켜 주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모욕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많다.
S사의 암보험에 가입한 지체 장애2급인 K씨는 가입 당시 장애인수첩을 제시했으나 자회사의 기준에 맞는 장애등급을 판정해야 한다며 따로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소변검사를 포함한 10여가지의 검사후 6등급으로 판정해 암보험에 곁들여지는 각종 옵션 등이 배제된 상태로 보험가입을 하게됐다.
보험에 옵션계약으로 붙는 질병입원 특약 등도 장애인에게는‘남의 얘기’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장애인들을 질병입원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절단장애나 언어·청각장애 등은 질병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장애인 보험 가입자는 질병특약 없이 계약을 하게 된다.
■ 보험료 납부시 피해
가입을 해 보험료 납부를 시작해도 해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전북의 특수학교 교사인 청각장애자가 4월초 S생명보험사에 신규교원 종합보험을 계약했다가 이후 장애자라는 이유로 해지통보를 받았다. 그의 부인이 해지이유를 보험사에 문의했으나 약관상 가입이 불가능하다고만 대답했다.
■ 보상시 차별
장애자들에 대한 차별이 가장 심한 부분이 보험보상이다. 정신지체로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L군은 하교길에 자전거를 몰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다. L군이 가입한 보험회사는 L군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과실에 대한 책임 개연성을 70% 적용했고 장애인이라 향후 노동력이 전무하다며 도시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의 3분의 1로 산정된 장례비와 위로금 등 총 1,600만원을 지급했다.
■ 보험사의 입장
한마디로 장애인은 사고 위험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보험사측의 얘기다. 하지만 장애인의 사고위험율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해 객관적 통계를 갖고 있는 보험사는 한 군데도 없다. 그저 ‘장애인은 사고확률이 높다’는 선입관을 갖고 계약을 거부하거나 차별을 하는 것이다.
■ 개선 대책
최근 장애자의 보험가입 기준을 완화하려는 일부 보험사의 움직임이 있으나 현실의 벽은 한참 높다. 장애인 권익보호연구센터의 조문순 간사는 “각 보험사나 정부에서 장애인의 사고위험율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 이 기준에 맞게 보험료를 책정, 장애인들이 이유없이 차별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간사는 또 “근거없이 장애인을 옵션계약에서 배제시키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의 전순영씨는 “현재 금융감독원과 함께 정확한 사고율과 옵션 등 장애인을 위한 보험상품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올 해안에 좋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기철기자
kim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