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정부가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 부실투신사에 공적자금을 연내에 투입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공적자금의 조성과 사용처, 회수방법 등이 궁금합니다. 박하영·서울 광진구 중곡4동‘공적 자금’이란 금융구조조정, 즉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권정리 과정에서 정부가 투입한 돈을 말합니다.
■ 어떻게 조성했나
통상 ‘공적자금=국민혈세’로 간주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정의입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국민세금은 공적자금의 아주 일부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64조원의 공적자금은 법적으론 정부 돈이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각각 예금보험기금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했으며 정부는 국회동의를 받아 지급보증을 선 것입니다. 물론 이 기관이 채권상환을 할 수 없으면 64조원은 ‘보증인’인 정부의 빚이 돼 국민부담이 되겠지만 이는 최악의 상황일 뿐 64조원의 상환주체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입니다. 64조원에 대한 채권이자는 매년 정부가 지급하므로 공적자금과 관련, 혈세가 직접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연간 3조-4조원의 채권이자가 전부입니다.
■ 어디에 쓰였나
64조원중 예금보험공사가 43조5,000억원, 자산관리공사가 20조5,000억원을 각각 조성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43조5,000억원중 19조1,000억원은 부실금융기관의 자본금을 늘리는데 투입됐으며 퇴출종금사, 퇴출상호신용금고 등 폐쇄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금융기관 도산시 고객예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과 금융기관 출연(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우량금융기관에 자금지원)에 21조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밖에 금융기관 자산 등을 사들이는데 약 3조4,000억원이 사용됐습니다.
자산관리공사의 20조5,000억원은 금융기관 부실채권매입에 전액 투입됐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부실채권을 사들이기도 하지만, 이를 투자자에게 되팔기도 하고, 부실채권을 담보로 채권(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실채권 재매각이나 채권발행으로 회수한 돈은 지금까지 18조원이며 이중 12조1,000억원은 다시 금융기관 부실채권매입에 활용됐습니다. 공적자금 실조성액은 64조원이나 돈을 계속 돌림으로써 총 76조1,000억원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한 셈입니다.
■ 공공자금이란
금융구조조정에는 64조원과는 별도로 25조8,000억원이 추가투입됐는데 이를 공적자금과 구분해 ‘공공자금’이라고 합니다. 국책은행이나 투신사에 대한 정부보유주식 출자,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은행후순위채권 매입등이 그 예입니다.
공공자금은 공적자금과 달리 부실금융기관으로 공식지정되지 않은 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고, 국회동의절차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공자금도 결국은 금융구조조정에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총 투입액은 64조원(공적자금)+12조1,000억원(회수자금 재투입)+25조8,000억원(공공자금)=111조9,000억원인 셈입니다.
■ 향후 수요와 회수방법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은 “앞으로 들어갈 공적자금은 총 30조원이며 이중 금년에 20조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이미 투입했던 자금을 회수해 사용하면 추가조성없이 64조원 범위내에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회수방법은 자산관리공사가 매입부실채권을 되팔거나 ABS를 발행하는 방법,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대지급을 한 퇴출금융기관의 대주주·임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64조원중 상당액은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손실액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스스로 돈을 벌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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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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