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희태·金熙台부장판사)는 23일 토지브로커에게 도시계획 정보를 알려주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 광주군수 박종진(朴鍾振·65)씨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돈을 건넨 토지브로커 오모(41)씨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오씨로부터 2,600만원을 받은 광주군 도시과 전주임 김모(40)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수 등으로부터 광주읍 역리의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된다는 정보를 입수, S 아파트건설사가 해당지역 토지 3만평을 매입하는 등 박군수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해 12월 검찰이 박군수를 영장없이 긴급체포한 것은 불법구금으로 당시 박군수의 자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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