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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훼손 3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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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훼손 32명 적발

입력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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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사과는 23일 경기 용인과 수원 일대 농지를 전용하거나 토사를 불법 매립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김모(37·K토건 대표) 정모(37·G텍 대표)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모(42)씨 등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월 자연녹지 지역 및 유원지 시설지구인 수원시 팔달구 하동 52 농지 1만1,921㎡를 불법 성토해 전용하는 등 지금까지 수원과 용인지역 농지 5만6,422㎡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다.

또 정씨는 3월16일 용인시 수지읍 S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수거한 토사와 잡석 2만㎥를 수원시 팔달구 하동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등 농지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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