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비자금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부장판사)는 23일 검찰이 “노씨가 차명으로 맡겨둔 2개의 어음관리계좌(CMA) 예탁금과 운용수익금을 돌려달라”며 나라종금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나라종금은 예탁원금 248억여원과 1997년6월부터 3년간 운용수익 37억여원 등 총 28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양측이 결정문 송달 뒤 2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노씨는 97년 4월 법원으로부터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모두 1,742억원을 추징당해 현재 885억원이 미납상태로 남아 있어 이번 결정이 확정돼 검찰이 추가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노씨의 미납 추징금은 600억이 된다.
또 노전대통령이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회장에게 맡긴 200억원과 이자 등 230억원에 대해 내달 13일 법원이 국가귀속을 결정하면 미납금은 370억여원으로 줄어든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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