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시, 수돗물직결급수제 시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시, 수돗물직결급수제 시행

입력
2000.05.24 00:00
0 0

일반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을 위에서 내려다 보면 어김없이 노란색 물탱크가 하나씩 건물옥상에 자리잡고 있다.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탱크 속 수질도 웬지 깨끗할 것 같지는 않다.서울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저수조와 물탱크없이 배수관에서 직접 가정의 수도꼭지로 연결되는 직결급수제 추진에 팔을 걷어부쳤다. 시는 23일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11개 사업소별로 시범 건물 3개씩을 지정, 다음달까지 직결급수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청소·오염 걱정 끝

시는 지난 연말부터 직결급수제 본격 도입에 앞서 건물주의 급수전환 신청을 받았으나 이날까지 접수된 건수는 총 50여건에 그쳤다. 이에 상수도본부측은 직결급수의 장점 등을 홍보하기 위해 시내 33개의 시범 건물을 지정,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직결급수제는 수압을 이용해 바로 배수관에서 수도꼭지로 물을 통하게 하는 방식. 별도의 지하저수조 및 물탱크·펌프시설이 필요없어 물탱크 청소비용과 오염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균을 없애는 잔류염소 농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 구미나 일본에서는 이미 1980년대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로 5층이하 대상

직결급수는 현재 시 전체 522개동 중 관악구 신림4동 송파구 잠실1동 등 329동 지역에 공급이 가능한 상태며 주로 5층이하 아파트 등 저층건물이 대상이다.

단 건물내 수도배관 직경이 규격치인 13㎜이고 노후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및 화학물질 제조 저장시설 등은 직결급수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0층이상의 고층건물이라도 건축주가 희망하면 가압펌프시설을 설치해 직결급수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설계단계부터 직결급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 건축사무소 등에 급수방식 전환에 대한 협조문을 최근 발송했으며, 신구 건물 모두 직결급수신청시 배관과 수압여부 등의 타당성 조사를 무료로 실시해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직결급수를 이용하면 양호한 수질은 물론, 신축건물의 경우 물탱크 설치비용이 절감된다”며 “기존 건물은 탱크 청소비용 등이 절감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02)390-7365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