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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휴가 모두사용 유도

입력
2000.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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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무해도 통상임금 25% 지급" 추진재계는 23일 근로자들의 실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야간 연장근무나 휴일·연월차 휴가기간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주지 않거나 통상 임금의 25%정도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30대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근로자들이 법으로 보장된 휴일과 연월차 휴가 등을 모두 사용토록 유도해 실질 근로시간을 줄여가기로 했다.

경총은 이를 위해 현행 50%로 돼 있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임금 할증률을 대폭 낮춰,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25%이하로 하향 조정토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경총 김영배 상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수당보다는 휴가사용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동계의 주장처럼 주당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보다 근로자들이 연월차휴가·휴일을 반납하지 않고 이를 완전 ‘소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실질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휴일·휴가는 월차휴가(매달 하루씩 1년간 12일), 연차휴가(연간 10일), 가산휴가(입사 2-3년후부터 매년 하루씩 가산)로 이뤄져 있어 입사 15년일 경우 휴가는 연간 36일이 된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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