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거래금액의 최고 0.9% 범위에서 요율체계가 단순화한다. 이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사실상 대폭 오를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23일 현재 거래대금의 0.15-0.9% 범위에서 금액에 따라 9단계로 차등화해 있는 매매 중개수수료율을 거래대금의 0.9% 이내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거래대금의 0.15-0.8%범위에서 9단계로 돼있는 임대차 중개수수료율도 거래대금의 0.8%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요율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러한 안을 놓고 부동산중개업협회,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순쯤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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