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의 수사로 법정관리인들의 비리 백태가 드러나면서 주인없는 법정관리회사의 감독 문제를 놓고 법원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현재 서울지법 파산부가 관리중인 정리회사만 71건으로 전국적으로는 140-150건이 법원의 관리하에 있다.
서울지법의 경우 부장판사 2명을 포함, 6명의 판사가 정리기업을 맡고 있다. 올해는 아직 법정관리 신청 회사가 없지만 통상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10-20년간 정리계획이 지속되므로 파산부 판사들은 1인당 20여 회사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규모로 보면 계열사를 거느린 중소 재벌의 총수격이다.
법원은 주로 법정관리인이 제출하는 월별 보고서 등 서류상의 관리업무만 챙기기도 빡빡한 상태여서 해당 업체에 나가 모든 장부와 영수증을 점검하는 일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법원은 올초 분식(粉食)결산을 막기 위해 정리회사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동일한 인원이지만 파산부를 2개에서 4개로 늘려 업무분담을 줄여가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나름대로의 고육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수사로 법정관리인들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난감해졌다. 채권단, 회사직원, 비리 법정관리인의 틈바구니 속에서 회사를 회생시켜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커졌기 때문.
파산부는 현재 법정관리인 외에 ‘제2의 감시자’인 감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중이다.
파산부의 한 판사는 “최선의 해결책은 인수합병이나 조기 종결을 통해 하루빨리 회사에 소유자를 찾아주는 길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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