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2일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프라임아파트 등 팔당호 주변 초고층아파트 건설과 관련, 상수원 오염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건설업체가 보유한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환경부는 이를 위해 수변구역 이외의 도시계획지구나 하수처리구역 내 땅이라도 소유주가 매각을 원하거나 한강수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상수원 주변 0.5-1㎞만 정부가 매입하도록 돼있다.
환경부 곽결호(郭決鎬) 수질보전국장은 이날 경기 하남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열린 ‘팔당호 주변 아파트 건축대책 토론회’에서 “현행법상 양평군이 프라임아파트 건축사업승인을 취소하는 것 외에는 건설을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강수계법이 개정되면 건설사가 원할 경우 연간 1,700억원 규모의 한강수계기금으로 아파트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라임산업측도 같은 토론회에서 “적절한 보상책이 있으면 아파트건설을 철회할 의사가 있다”면서 “다음달 16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혀 이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고 있다.
정정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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