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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 '일반청문회'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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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특위 '일반청문회'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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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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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인사청문회 어떻게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가 ‘서리’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는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라는 새로운 ‘통과의례’를 거쳐야 한다.

여야가 22일 총무회담을 열어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16대 국회부터 도입하도록 되어있는 인사청문회를 이번에는 ‘어떤 형식으로라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당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점쳐졌던 인사청문회 문제가 쉽게 가닥을 잡은 것은 법개정까지 해놓고 더이상 미룰만한 명분이 없는 여당과 일단 ‘장(場)’을 확보한 후 실리를 챙기려는 야당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24일부터 협상을 통해 인사청문회 관련절차법을 제정하기로 했지만, 세부적인 합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는 여야가 단서조항으로 붙인 ‘국회 특위에 의한 일반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이총리서리 등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킨 후 여야 의원들이 이총리서리의 정치적 이력 등 과거 경력을 따지거나 남북정상회담이나 경제위기 등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청문회 도중 야당측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도덕적 문제를 도마 위에 올릴 수도 있고, 총선 당시 야당선언을 했던 장본인이 집권여당의 총리를 수락한 정치적 소신을 묻는 등 껄끄러운 질문이 터져나올 수도 있다.

특히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복원 움직임이 가속화하면서 여당을 겨냥해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국의 추이를 지켜보며 이번 총리 인사청문회를 본격적인 대여공세의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이번 청문회가 ‘약식청문회’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정식 인사청문회 못지 않을 것”이라며 잔뜩 날을 세웠다.

따라서 인사청문회 실시라는 대전제에는 일단 서로가 의견을 모았지만 청문회 기간과 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합의해가며 여야는 또 한차례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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