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B형간염 환자도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게되고, 황열 리슈마니아증 등 10개 해외유입 질환이 4군(群) 전염병으로 새로 분류된다. 2군 전염병인 B형간염 환자는 타인과의 접촉시 감염을 우려, 그동안 식품접객업소 의료업 일반사업장 등 대부분 직종에서 취업이 제한돼왔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동안 취업을 제한했던 1군 전염병 전체(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와 3군 전염병의 결핵 한센병 성병은 지금처럼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B형 간염은 제외했다.
이종구(李鍾求)국립보건원 방역과장은 “B형간염이 술잔돌리기 악수 등 일상생활에서는 타인에게 옮기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및 보고 규정을 신설, 의사가 아나필락시스(과민성 쇼크), 뇌염 뇌증 및 기타 중추신경계 증상 등을 진단하거나 검안하는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예방접종 후 부작용을 일으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신청서를 이상반응 진단 또는 검안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시·도에 제출토록 했다.
이밖에 2명 이상의 전염병 환자가 가까운 지역에서 동시 발생하는 경우 ‘집단 전염병’으로 간주, 의사 또는 한의사는 곧바로 보건소에 신고토록 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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