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자와 전문용어 위주로 돼있어 법률 해독에 어려움을 겪는 한글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는 법률은 가능한한 쉬운 우리말로 작성하기로 했다.법제처는 21일 이를 위해 국어전문가 김정수(金貞秀)한양대 교수, 허철구(許喆九)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연기영(延基瑩)동국대 교수, 이미현(李美賢)변호사를 법률한글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법제처는 우선 인권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률 40여건을 선정, 법률조항에 한자 및 전문용어 사용을 최소화해 누구나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치기로 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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