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홍일표·洪日杓부장판사)는 21일 “전속계약을 위반해 피해를 봤다”며 ㈜MBC프로덕션이 탤런트 강성연(사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강씨가 ‘전속탤런트가 계약만료 시점에 타방송국에 출연하는 것은 묵인하는 게 방송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그것이 계약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다만 계약기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배상액을 줄였다”고 밝혔다.
강씨는 1심에서 2억1,0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자 불복, 항소했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