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의 정부중앙청사 뒷문 쪽 좁은 길은 일년내내 온갖 집회가 열리는 ‘시위 명소’. 중앙공무원들이 출퇴근, 또는 점심때 싫든 좋든 눈길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입지 때문이다.그러나 이곳의 시위모습도 이제 사라지게 됐다. 주한 파나마대사관이 26일 청사 뒷문과 2차선도로로 마주한 종로구 적선동 66 현대상선 건물(전 현대전자 빌딩)로 이주하기 때문. 현행 집시법 11조는 ‘외국 외교기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은 “정부청사 인근의 집회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올바른 시위문화 정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건물주들이 일부러 임대료를 할인해주면서 외국대사관을 유치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사관측은 “순전히 자체 이전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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